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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근거 운송불가 물품 및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을 운송지시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, 폐기, 분할, 검역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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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관련 세관 요청시 성실한 대응 부탁드리며, 관세 납부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(창고료 등)은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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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의 물품 합계액이 150달러 초과할 경우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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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에서 규정하는 반입금지 성분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일체 금지됩니다. 구매신청 전 정확한 통관가능 여부는 관세청/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목록은 일부 예시이며, 통관불가품목 전체가 아닙니다. (수입금지 품목 관련 관세청 문의 : 1577-8577)
※ 기타 유의사항
- 동일품목의 전자제품을 2대 이상 구입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니 주의바랍니다( 인증비용이 너무 높아 대부분 폐기처분을 선택)
-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까지 가능합니다 (성분에 따라 통관불가한 제품도 있음/ 폐기시 폐기비용 청구됨)
- 향수는 합산 60ml 까지 가능합니다
- 분유 및 동물사료 등은 검역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 관세사무소 실비부과)
- 기계, 엔진, 자동차 선박 부품, 대형가구, 대형가전(TV포함), 대형악기 등 부피와 무게가 큰 물품들은 중고마켓에서 구입시 일본내에서도 포장없이 화물차로 배달이 되는데 국재배송을 위해선 박스포장이 되어야 하나 포장가능한 박스가 없고 포장을 해도 무게를 못이기고 박스가 찢어지거나 국제배송중 파손 가능성이 높아 진행이 불가합니다